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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유고결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이 발각된 총 6명의 학생이 전원 학칙에 의해 징계처리 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은 시스템 상 미리 신청되지 않습니다. 결석 종료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됨에 따라 질병결석에 준하여 인정됩니다. **격리에 대한 의사 소견이 없을 경우 격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파일 업로드 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유고결석이 ‘거부’처리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학생은 신청 후 10일 내 ‘승인’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경로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