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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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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숭실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제 3조 (계약학과의 명칭 ·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학칙 제5조에 따라 계약학과별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3.12.16., 2014.7.10., 2014.11.13., 2015.1.30., 2015.12.28., 2016.5.19., 2016.6.27., 2016.10.10., 2017.07.17., 2018.11.16., 2019.07.02.>
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9.12.>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까지 할 수 있다.<신설 2018.11.16.>

제2장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제 4조 (계약학과의 설폐)
① 계약학과를 설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계약학과 신설(변경, 폐지)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총장은 계약학과 총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학과의 설치 또는 폐지를 허가한다. <개정 2016.5.19.>
③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16.>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16.>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개정 2015.12.24.>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 5조 (계약학과의 운영)
①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 또는 유사한 학과(부)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설폐와 관련한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한다.
③ 계약학과의 학사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학사학위과정은 교무처장이 관장
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해당 대학원의 장이 관장
④ 계약학과의 회계 관리는 교비 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 6조 (계약학과 총괄 관리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설립,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총괄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24., 2016.5.19.>
② 계약학과 총괄 관리위원회는 학사부총장, 일반대학원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과 설치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부)장 또는 당해 학과(부)가 속한 대학(원)장으로 구성하며 학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6.5.19., 2016.10.10.>
③ 계약학과 총괄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9.>
1. 계약학과 설폐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2. <삭제 2013.12.16.>
3. 계약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4. 계약학과 수입금의 배정 기준
5. 기타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신설 2013.12.16.>

 

제 6조의2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
①계약학과의 교육과정 등 학과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학과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산업체 관계자, 소속 학과 학생을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위원의 1/3 이상 되도록 한다.
[조 신설 2016.5.19.]

 

제 7조 (설치ㆍ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정규등록 학기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 보호 방안은 계약서에 의하되, 당해 계약학과 재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8조 (운영경비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학과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이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조 (수입금 사용의 원칙)
계약학과 관련 수입금은 계약학과 자체운영경비, 당해 계약학과 설치에 기여한 학과(부)의 예산 등에 적절히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제3장 입학 및 학사관리

제10조 (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30., 2015.12.24.>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입학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이 입학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학과의 재직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30., 2015.12.24., 2018.11.16.>
③ 제2항에서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산업체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8.11.16.>
④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신설 2018.11.16.>

 

제10조의2(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 등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등록금은 학기제로 부과하며,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조 신설 2015.12.24.]

 

제10조의3(학생의 선발 및 학습과정)
① 학생의 선발은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신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학사과정에만 두며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2.24.]

 

제11조(재직사실의 확인, 보고, 처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학한 자에 대하여 각 계약학과의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재직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12.24.>
1.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매학기 개시 전월 <개정 2015.12.24.>
2. 원천징수영수증: 2학기 개시 전월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 의해 퇴직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유를 조사하여 학사과정의 경우는 교무처장에게, 석사 및 박사과정의 경우는 각 대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와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신설 2015.12.2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계속 재학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12.24.><개정 2018.11.16.>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학칙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50%이상(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6.>

 

제13조(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고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매년 1회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계약학과 주임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30% 이상을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③ <삭제 2016.5.19.>
④ <삭제 2016.5.19.>

 

제14조(교과이수)
①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양선택: 20학점
2. 전공: 69학점
3. 일반선택: 0~44학점
4. 총 133학점
② 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입학하는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으로 인정한다.
1. 신입학생 : 최대 26학점
2. 편입학생 : 최대 12학점
③ 제2항에 따라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상의 해당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근무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 최대 12학점
2. 근무기간 3년 초과 : 최대 26학점
⑤ 계약학과 주임교수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대학장의 동의를 얻어 교무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다전공 이수)
① 계약학과 학생은 다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② 계약학과는 타 학과 학생의 다전공 이수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강)
학사학위과정 계약학과의 수업은 당해 계약학과에 속하는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학과 주임교수가 수강을 승인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7조(휴학)
학칙 제27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13>
1. 학사과정 : 4학기(2회)
2. 학사과정에 편입한 경우 : 2학기(1회)
3. 석사 및 박사과정 : 2학기(1회)

 

제18조(졸업요건)
①학칙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과정 계약학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졸업을 인정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교과이수
2.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외국어능력시험 중 하나에 합격
3.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71조에 따른 대학채플 이수
②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과정은 학칙 제47조의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졸업을 인정한다.

제4장 보칙

제 19조 (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숭실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ㆍ대학원)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0.>
② 일반대학원 IT융합학과는 이 규정 과 숭실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대학원)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을 학과운영에 준용한다. <신설 20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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