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학과를 설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계약학과 신설(변경, 폐지)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총장은 계약학과 총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학과의 설치 또는 폐지를 허가한다. <개정 2016.5.19.>
③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16.>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16.>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개정 2015.12.24.>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