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란?
계약학과란?
본 과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과 협약에 의한 것이며,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위(경영학사)와 숭실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장 수여
계약학과란, 공무원, 산업체 근로자들이 교육비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가 부담하여 정규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자격요건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1)신입학 지원 :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편입학 지원 :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전의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이상인 자
대한민국 기업 중 5인 이상 산업체에 재직 중인 4대 보험 전부 가입자
해당 산업체에 10개월 이상 근무한 자
(입학일 기준 10개월 만근, 11개월차 여야 지원가능)
계약업체의 주소(사업자등록증 기준)는 본교(숭실대)에서 직선거리 50Km 이내 위치
산촉법 규정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 비용의 50% 이상을 산업체가 부담
**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에 한함 (행정예고 2018.03.09.)
교육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3조 ③항에 의거,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음.
**위 규정에 따라, 산업체는 최근 3년 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 전 제출해야 함.